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초점

여당 '간호사법'…윤통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과 뭐가 다를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여당이 28일, '간호사법'을 발의하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검토의견을 구하는 단계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질타를 받는 등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정부·여당 간호사법은 그보다 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28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안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총 16명으로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이며 국민의미래 의원 2명, 자유통일당 의원 1명 등이 함께했습니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아직 해당 법안의 의안 원문이 등록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야당 간호사법은 큰 틀에서 야당 간호법을 따르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메디칼타임즈는 정부·여당 간호사법과 야당 간호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또 어떤 조항이 다른지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간호사'법으로 직역법 논란 우려…포괄 진료 지원 가능우선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법안의 이름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인력 관련 내용을 다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간호사법은 마치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해당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직역법인지 업무 관련 일반법인지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당연한 수순입니다.더 큰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법안의 내용입니다. 간호사법은 간호법보다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강화했는데, 개중엔 전문간호사의 포괄적 진료 지원을 명시한 조항이 있습니다.실제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정하는 간호사법 제12조엔 "전문간호사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반면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에 따른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등의 업무만 허용하고 있습니다.정부·여당 간호사법, 야당 간호법 차이점 체크리스트■단독 재택간호 기관 개설 가능…요양보호사도 간호인력?간호사 단독으로 재택간호 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지적 대상입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간호사법 제30조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엔 관련해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이 재택간호라는 개념은 모호합니다. 현재도 방문간호가 이뤄지긴 하지만 이는 의사의 지시하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택치료는 의사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는데, 재택간호가 이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물론 간호사가 재택간호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해도, 이를 운영을 위해선 의사 지시가 필요하도록 시행령이 정해질 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간호사가 단독으로 재택치료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하긴 어렵습니다.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인 제29조도 간호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 지원받는 대상이 기존 '간호사 등'에서,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까지 확대된 것입니다.이 센터는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니 꼭 나쁘게 들리지만은 않지만, 정작 요양보호사들은 이에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또 애초 여·야·정부는 이 조항에 요양보호사를 빼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이 조항에 요양보호사가 재등장한 상황입니다.■간무사 자격 조항도 논란 예상…의료법보다 상위법?간호조무사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조항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간호법은 특성화고등학교나 평생 교육시설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이에게만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하지만 간호사법은 이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적인 자격을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해당 법안에선 관련 자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간호조무사들의 숙원인 전문대학교 설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 교육기관인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이권을 침해하는 내용인 만큼 반발이 예상됩니다.또 간호사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한 제3조에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는 내용이 담긴 것도, 간호사법이 의료법의 상위법안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간호법엔 관련 언급이 없습니다.메디칼타임즈는 정부·여당 간호사법, 야당 간호법 차이점을 하나하나 짚어봤다.■환자 수 제한, 교대 근무 지원 등 처우 개선 강화간호법에 없던 조항이 간호사법에서 신설되거나 더 강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된 내용인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간호사 대 환자 수'를 규정한 제27조입니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이와 함께 제28조를 통해 간호사 교대근무를 지원하도록 했는데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법에선 간호사 대 환자 수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들의 교대근무를 지원하는 내용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소관입니다.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도 강화됐는데 간호법에선 이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그에 따른 지원 ▲간호사 등의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간호사 고용 시설·기관의 장은 이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제공 정도로만 명시하고 있습니다.반면 간호사법은 이 같은 내용에서 적정 간호사 확보를 위한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대상을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가 아닌 시·도에 소재한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요한 재원 학보를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함께 명시했습니다.■간호법에 있지만 빠진 내용도 다수 "통과 가능성 낮아"간호법엔 있지만 간호사법에선 빠진 내용도 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를 다룬 간호법 제11조 2항엔 이들의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도 있습니다. 간호사법에선 해당 내용이 빠졌습니다.또 간호법이 교육전담간호사 조항을 신설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도 차이점입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등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국가가 이 같은 교육전담간호사 양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호사법은 관련 내용을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통해 의료법에 따른 교육을 제공'한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간호법에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호사법에선 빠진 것도 눈에 띕니다. 간호법은 제33조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와 인력 기준, 그 업무 및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병지원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 서비스라면, 간호사의 책임하에 제공돼야 한다는 식입니다.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정했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는 관련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확대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합니다.다만 정부·여당 간호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의료계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이미 진보 정당은 간호법을 밀고 있기 때문입니다.간호사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해도, 이를 위해선 오는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180석을 차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론 조사를 보면 이를 실현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아직까진 이렇다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엄청난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는 법안인 것 치곤 아직 이렇다고 할 목소리를 내는 직역이 없다"며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정신이 팔려 있다고 해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가만히 있는 건 의외다 싶은데, 이는 통과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인식이 깔렸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발의된 간호법이 이미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견을 조정한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병합심사 가능성도 적다고 본다"며 "결국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려면 국민의힘 주도의 패스트트랙뿐 인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4-03-29 05:30:00병·의원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첫날…의료진들 고강도 역할 지속성에 의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PA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시행 첫날은 8일, 상당수 병원들은 "일단 기존에 해온 업무수준을 유지하며 지켜보고 하겠다"며 조심스러운 분위기다.8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일부 적극적으로 PA간호사 인력계획을 준비하는 병원이 있는가하면 정부가 합법적으로 허용했지만 여전히 불안함을 거둘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PA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해 시행하더라도 다음주부터 도입하겠다는 병원이 상당수다.서울아산병원은 PA간호사 30명을 3교대로 수술장에 배치해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운다. 이들 PA간호사 30명은 전체 간호사 중 자원을 받아 구성한 팀으로 다음주 화요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정부가 전공의 공백을 PA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로 채우겠다고 발표, 의료계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사진=메디칼타임즈발빠르게 인력 계획을 세운 병원이 있는 반면 일단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병원도 있다.세브란스병원은 PA간호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마련하지 않은 채 다음주 중으로 확대된 업무범위를 적용할 계획이다. 세브란스병원 외과계 교수는 "정부가 PA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게 사실"이라며 "특히 책임은 해당 의료기관장에게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렇다면 정부의 계획대로 PA간호사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의료현장의 교수들은 물음표를 던졌다.빅5병원 한 외과교수는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버텨줄 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공의 주8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었다고 해도, 간호사에 비해 절대적인 업무강도가 높기 때문이다. PA간호사 근무시간은 낮시간대 근무로 3교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이 메리트. 전공의 업무를 대체하려면 3교대 근무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화 될 경우 막상 나서려는 간호사 수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다른 외과교수는 "중심정맥관, 기도삽입 등 정부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로 허용했지만 의료현장에선 과연 얼마나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정부의 땜질식 PA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를 두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의대 허대석 명예교수는 환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정부가 예시로 제시한 '뇌척수액 채취'의 경우, 시술이 쉽지 않아 인턴은 하기 힘든 시술로 선배의사의 지도하에 술기를 익혀야 가능하다. 그나마도 위험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영상장비의 도움을 받아 시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심폐소생술의 경우에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응급조치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응급약물을 투여하는 권한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사용하는 약물은 그에 수반되는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허 교수는 "적절한 수련도 받지 않고, 경험도 없는 무자격자에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술을 정부가 허가한다는 것은 행정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국가가 '면허'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라 아니라 이같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PA간호사가 전공의 업무를 대체할 경우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수도권 대형병원 한 원로교수는 "개인적으로 PA간호사 활용에 찬성했지만 준비없이 이런식으로 갑작스럽게 땜질식은 곤란하다"면서 "교육과정을 거쳐 양성된 PA간호사를 투입해야지 전공의 빈자리만 채우겠다고 밀어넣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허대석 교수 또한 의사의 감독하에 보조업무를 하는 것과 PA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봤다.그는 "안전사고의 증가를 피할 수 없다. 결국 그 손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안전사고에 수반되는 책임은 해당 의료기관장이 진다는 발상도 해괴하다. 생색은 공무원이 내고, 책임은 의료진에게 넘기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2024-03-09 05:30:00병·의원

뇌혈관 전문의 방재승 교수가 본 2천명 의대증원, 진짜 문제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님께서 2000명 증원은 변할 수 없다고 밀고 나가시면 전공의들도 정말 수련을 포기할 세대입니다."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업무복귀명령 당일인 2월 29일.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방재승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에 '윤석열 대통령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내왔다. 그는 이 글을 통해 미래의료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가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방 교수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두고 의료현장에 개두술이 가능한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 주목을 받은 바 있는 뇌혈관외과 전문의.그가 다시 펜을 들었다. 방 교수는 2천명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의료현장에 미칠 파장과 정부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밀려 의료현장에 복귀했을 때 가져올 참담한 결과를 조목조목 짚었다.분당서울대 방재승 교수(신경외과)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올리는 글을 통해 2천명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방 교수는 앞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과 관련 뇌혈관 전문의 부족현실을 짚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자신 또한 30대 초반, 전공의 시절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낙담해 미국 의사고시를 통해 미국 의사가 되고픈 마음도 있었기에 현재 전공의들의 낙심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그는 "사법처리가 무서워서 복귀한다면 현실에 씁쓸해하며 더 나아가지 못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날 것"이라며 "미국 의사국가고시(USMLE) 인터넷사이트가 폭주해서 폐쇄됐다는 씁쓸한 기사처럼 대한민국 인재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어 "요즘 젊은의사들은 '돈만 밝히는 집단'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의사를 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자신의 삶을 바쳐 직업정신을 발휘하는 시대도, 세대로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또한 방 교수는 현재의 강대강 상황에서 중재가 되려면 '의사 수 2천명' 전제를 깨고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조했다.그는 "의사인력 1만5천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못된 수치로 의대정원을 한해 2천명 늘리면 오히려 의료현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것은 '의료수가'를 정상화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지방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국가에서 지방의료에 투자해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방 교수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도 얼핏보면 필수의료를 살리는 듯 포장했지만 정작 '의료수가'라는 핵심은 빠진 정책이라고 했다.그는 "제발 의료수가를 OECD국가 평균이라도 맞춰놓고 비급여 시장을 손봐야 한다"면서 "의료수가를 올리려면 국민들이 의료비를 더 내야하는데 어떤 정치인도 나서는 분이 없다"며 말도 안되는 의료수가 현실부터 짚어줄 것을 강조했다.갑작스러운 개원의 자격 제한 또한 이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방 교수는 의사단체를 '돈만 아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 의료시스템이 낮은 의료수가로 의료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외국 의료기관을 한번이라고 방문해 본 국민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현실.한국 의사들이 얼마나 살인적인 노동강도의 근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봉을 받는 지 OECD국가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집단이기주의로 내몰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마지막으로 전공의가 없는 위험천만한 의료현장의 실상을 전하며 "현재의 의료수가로 양질의 전문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라며 "의료수가 현실화 없이 의사 수만 늘어나는 것은 그나마 희생정신으로 일했던 의사들마저 의료현장을 떠나 한국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뿐"이라고 우려했다.아래 내용은 방재승 교수의 '윤석열 대통령님께 올리는 글' 전문이다. 방 교수는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으로서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알리고 싶어 글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대통령님께 올리는 글>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뇌혈관외과 전문의 방재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병원을 지키고 있는, 현직 신경외과 의사로서 참담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여태까지 보지 못한 전공의들의 강한 태도와 정부의 비현실적인 의료정책에 심각함을 느낍니다. 이번 의료정책을 만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실무자들인 임상 의사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잘못된 수치와 정책을 정부에 제시하고 대통령의 힘을 이용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 의사인력이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못된 수치이며, 의과대학 정원을 한 해 2천명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의료현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의사와 지방의사 수가 부족한 겁니다. 필수의료의사가 부족한 것은 의료수가를 정상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겠고, 지방의사수가 부족한 것은 국가에서 지방의료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행위에 맞는 의료수가를 정상화하여 의사들이 '의료(의술로 병을 고치는 일)'라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중고등학교 학창시절부터 죽으라고 노력하여 막상 의사가 되고 보니, 순수한 의료행위 자체로 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면 다른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돈만 밝히는 집단'이라는 이야기 들으면서까지 의사를 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또한 자신의 삶을 바쳐 직업정신을 발휘하는 시대도, 세대도 아닙니다. 그들이 강경할 수 있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2.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수가라는 핵심을 논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얼핏 보면 필수의료를 살리는 듯하게 교묘하게 포장해 놓은 정책입니다. 1) 필수의료패키지에는 정확한 수치도 없고 "비급여진료에 대해 제한을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것 때문에 개인병원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의료수가(의료행위비용) 자체가 터무니없이 낮으니, 개인병원 의사들이, 비급여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손익을 맞출 수가 없는 의료시스템인데, 비급여재료 사용을 '필수의료 패키지' 조항으로 제한하면, 개원가 병원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저 같은 뇌혈관외과 같은 필수의료분야가 주로인 대학병원에서조차도 비급여재료를 사용안할 수가 없는 현실에서, 양질의 수술은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제발, 의료수가를 OECD 국가 평균이라도 맞춰놓고 비급여 재료 시장을 손봐야 합니다. 국가 재정이 없으니 당장은 안되더라도 5년, 10년 보고 서서히 수가를 OECD 국가 수준으로 올리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의료수가' 이야기만 나오면, 국민들은 '돈만 밝히는 의사 집단'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을 자주 경험하는 데, 현재의 의료수가는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는, 터무니없는 수치인 데, 국민들은 정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듯합니다. 제가 시행하는 뇌혈관외과수술의 수가도 일본 수가의 1/5 수준임을 어느 국민들이 아시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면, 똑 같은 재료로 만든 짜장면 한 그릇을 일본에서는 5,000원에 파는 데, 한국에서는 1,000원에 팔라고 정부 법으로 정해 놓았으면, 중국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4,000원이 손해니, 여기에 뭔가 몸에 좋다는 금가루, 은가루 같은 것을 짜장면 위에 추가 (소위 끼워팔기)하고, 짜장면 그릇을 금대접이나 은대접 같은 것으로(소위 비급여재료 사용)해서 억지로 4,000원을 맞추어서 실제 수익은 5,000원으로 맞추는 것이 현재의 한국 의료현실인데, 이것을 국가에서 강제로 금가루, 은가루, 금대접, 은대접을 사용 못하게 하고 그냥 양질의 최고급 짜장면만 만들어 "무조건 1,000원에 팔아라! 4,000원 손해보더라도 애국심으로 1,000원에 팔아라!" 하는 식이니, 어느 중국집 사장님이 애국심만으로 장사하겠습니까?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중국집 사장면이 "짜장면 가격 5,000원으로 올려달라!"라고 주장하면,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중국집 사장"으로 매도해버리는 상황과 같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은 전 세계가 5,000원에 파는 데, 유독 한국에서는 국가가 통제해서 "1,000원에 팔아라!"하는 식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짜장면 수가 100% 인상해서 "2,000원에 팔아라!" 한 뒤, 그래도 "5,000원에 팔게 해주세요!"라고 중국집 사장님이 이야기하면, 역시나 "수가 100% 올려줘도 징징대네.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중국집 사장!"으로 매도하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필수짜장은 3,000원에 팔고, 비필수 짜장은 이제 "금가루, 은가루 넣지 말고 1,000원에 팔아라!" 라는 게 '필수의료 패키지'정책입니다. 그러면 중국집 사장님들은, "그럴거면 짜장면 안만들고 안팔겠습니다. 짜장면 만들고 팔기만 하면 적자가 나는 데 내가 왜 짜장면을 만들어야 되나요?"라고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럴 경우,  "짜장면 안 만드는 중국집은, 범죄자로 사법처리하겠다"고 국가에서 으름장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3,000원 받아도 원가가 안되는 데, 이게 무슨 필수의료수가를 올리는 정책인가요?  국민들이 이런 내막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의료시장'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지금까지 한국은, 터무니없는 낮은 수가에도 의사들의 희생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건 데, 이제는 이런 '희생정신'과 '애국심'만으로, 요즘의 젊은 세대를 억누르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의사도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 직업이기에, 원가도 못 받는 의료수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닌 데, 어떤 젊은 의사가 필수의료의 길을 선택해서 가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의료수가 현실은 전혀 취급하지 않고, "OECD 국가에 비해 의사 수가 부족하니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수가 올려줘도 해결이 안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수가를 OECD 국가 평균 정도로 올려줘 본 적도 없으면서 의사집단만 돈만 밝히는 파렴치범으로 내모는 발언입니다. 의료수가를 올리려면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의료비를 더 내야 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인들도, 나서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이를 언급하게 되면 정치인들의 인기가 떨어지니 그러시겠지요. 2) 또한 개원의의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의대 졸업 후 몇 년 동안은 개원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는 필수 의료인력을 절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필수의료에 뜻이 많이 있습니다만, 인턴, 전공의를 거치면서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꿈을 접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의 장벽을 낮추는 쪽으로 우리 어른들이 계속 노력해나가야 합니다. 3.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절실합니다. 국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의사들의 처우도 열악한 경우가 많지만, 간호사들의 처우는 매우 심각합니다. 병원을 찾는 많은 환자들 중에, 의사 앞에서는 겸손하면서도 간호사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정신 노동 외에 육체적으로도 하루 3교대 근무는, 사람의 신체 리듬을 많이 훼손시키기에, 불임이나 유산 등 건강에 문제를 일으켜, 30대만 되어도 3교대 근무를 못하겠다는 간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부결된 간호법에, 의사의 진료행위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의사단체와 충돌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도 크게 보면 근본 원인은 의료수가가 낮은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수가가 정상적이면 의사 /간호사의 진료권 다툼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의료수가가 올라야 간호사들 처우개선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코로나 사태 같은 국가위기상황에서 의료인들, 특히 간호사들을 위험한 현장에 내몰고 나서 나중에 월급도 제 때 챙겨주지 않은 지역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의료상황시, 최전선에 나서는 의료인들에 대한 '위험수당이나 보상'은 '확실하게 챙겨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소방관이나 군인, 경찰관등처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직종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인 데, 너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수당이나 보상'에 대해서는, 정치가들이 일을 너무 안하시는 듯합니다. 4. 의사 단체를 '돈만 아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하지 말아주십시오 실제로 OECD 국가의 의사 노동시간과 연봉을 비교해서 분석해보면, 한국 의사들이 얼마나 살인적인 노동강도의 근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봉을 받는 지 통계로 나오는데, 국민들은 집단이기주의의 거대권력집단으로만 생각합니다.   - 외국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외국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본 국민들은 아실 겁니다. 한국의료시스템이 낮은 의료수가(병원비)로 병원 문턱이 낮아 의료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 지를 말입니다. 외국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마 1주일만 근무하면 바로 사표를 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 의사들은, 워라밸을 중시해서 우리 한국의사들처럼 자기 희생해가면서까지 환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작금의 의료대란을, 전공의들만의 잘못이라고 하지 말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하고 정부의 상황을 재고하십시오. 현실 의료계에 남아있는 의사들은 자신의 생명을 갈아 넣고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 현장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급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대란 이후로, 저는 예정된 정규수술은 못하고 응급/준응급 수술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에도 뇌출혈 환자분을 동료교수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9시간을 수술했고 수술장에 있는 동안, 병동에는 의사(전공의)가 없으니 수술장에서 병동 호출을 받아가면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병동에서 환자의 심각한 상황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급한 수술을 해야 될 제 환자들 중에, 모야모야병 아이들을 가진 40대 초반의 주부가 제 눈에 밟힙니다. 아이들은 아직 초등학생들인 데, 아이들은 모야모야병으로 수술을 했는데 정작 아이들 엄마는 아직 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들도 밝고 맑게 자라니까요. 그리고 팔다리 마비가 자주 오는 50대 여성 모야모야병 환자분도 수술 대기중이고, 뇌동맥류가 터지기 직전으로 무섭게 생긴 60대 여자 환자분도 대기중입니다. 지금의 의료대란에서는 이런 어려운 환자들은, 수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술 후 관리를 잘 해야 하는 데, 현재 전공의가 빠진 상태에서는 도저히 위험해서 정규 수술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의사가 부족하니 의사를 늘리라는 건데 의사들은 왜 반대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데, 이것도 결국 의료수가 문제입니다. 의료수가가 턱도 없이 싼 데, 전공의 말고 양질의 전문의를 병원에서 많이 채용할 수는 없지요. 그나마 값싸게 부릴 수 있는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소위 '교육'이라는 명제 하에 진료에 투입하여 전공의들의 희생을 통하여, 현재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건 데, 지금의 의료수가로 병원에서 많은 양질의 전문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만 늘어난다고 병원이 양질의 전문의를 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의료수가 현실화 없이, 의사수만 늘어나는 것은, 그나마 희생정신으로 일했던 의사들마저 의료현장을 떠나서 한국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뿐입니다. 이런 환자들이 더 희생되지 않으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서 '의대정원도 합의 대상'에 포함시켜주셔야 지금의 이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이라도 있지, 대통령님께서 "2000명 증원은 변할 수 없다"라고 밀고 나가시면 이번에는 전공의들도 정말 전공의 수련을 포기할 세대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젊은 전공의시절에는 의사에게 한없이 불합리한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많은 낙담을 했고 한 때는 미국 의사고시를 다시 준비해서 미국 의사가 되고픈 마음도 있었기에 전공의들의 낙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의사입니다. 우리가 일한다면 누구를 위해 일하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의사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현직 실무자 의사의 진심 담긴 글을 읽어 보시고, 아무쪼록 '정부/의사단체(의협과 교수단체)'와의 중재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들이 복귀해도 어느 정도 밝은 희망을 가지고 복귀해야 한국 의료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사법처리가 무서워서 복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재가 되려면 '의사 수 증원 2000명' 전제를 깨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그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현실에 쓸씁해하며 더 나아가지 못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날 겁니다. 미국 의사국가고시(USMLE) 인터넷사이트가 폭주해서 폐쇄되었다는 씁쓸한 기사처럼,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의료계에 책임있는 인재들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연일 언론에서는 진료를 제 때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 기사가 뜨고, 그로 인해 국민 여론은 의사 단체를 '돈만 아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해서는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의 의료의 미래'일 뿐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방재승 드림
2024-02-29 10:38:11병·의원

야간간호료 청구 병원 절반, 인건비 지급 제대로 안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야간간호료를 청구하는 병원 중 절반은 해당 수가의 일부를 야간근무 간호사의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공단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해 3분기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 결과를 11일 공개했다.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간호사의 야간근무, 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야간근무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월 야간근무는 14일 이내로 제한했다.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 휴식 보장과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규정했다. 쉬는 날과 쉬는 시간 교육 훈련 참여 그리고 근무 외 행사 참여 최소화, 연 1회 야간근무 인력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을 의무화했다.야간간호료 청구 의료기관 모니터링 결과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직접 인건비는 야간특별수당, 야간간호 특별수당 등 야간간호사에게 추가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추가인력 채용 등이다.지난해 3분기 기준 야간간호료를 한 번 이상 받은 의료기관은 952곳이며 총 305억9400만원이다. 기관당 3200만원씩 받은 셈이다.모니터링 결과 야간 교대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쉬는 날이나 교육 및 훈련 참여, 근무 외 행사 최소화, 3일 이하의 연속 야간 근무 등 항목은 평균 점수가 5점 만점에 4.7~4.8점을 기록하며 대체로 준수하고 있었다.다만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절반 수준인 467곳(49.1%) 수준에 그쳤다. 226곳(23.7%)은 아예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이중 수당 및 간호사 추가 채용을 모두 한 의료기관은 82곳 수준이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야간간호료에 대한 환류 실적이 낮거나 자료 미제출 기관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다"라며 "추가 인력 채용 부분은 간호사의 야간간호료 환류 체감도가 떨어지는 문제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간호사의 처우 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9-11 12:06:33정책

간호사 유연근무제 통했나...3차 공모에 병원 30곳 신청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 지원을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위해 3분기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한 결과 30개 병원, 89개 병동이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9곳(30병동), 종합병원 18곳(52병동), 병원 3곳(7병동)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이 15곳, 비수도권이 15곳이었다.복지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등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9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자료사진. 복지부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3분기 공모 결과 30개 병원이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실시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공모는 지난 공모 보다 신청 기관이 약 3배 늘었다. 지난해 9월 이뤄진 2차 공모에서는 11개 병원, 올해 3월에 이뤄진 3차 공모에서는 13개 병원이 신청했다.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은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60곳의 병원(254병동)이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35곳(182병동), 종합병원 23곳(67병동), 병원 2곳(5병동)이다.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3교대 근무 외에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제 ▲주중에 특정 시간대를 선택하여 낮 또는 저녁 8시간 근무를 하는 방식 ▲휴일 전담 근무방식 ▲야간 전담 근무방식 등 간호사 근무방식을 다양화해 간호사가 본인 여건에 따라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병가나 경조사 시 간호사 결원 인력을 충당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한 명씩 지원하고 병동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병동추가간호사'를 1개 병동당 한 명씩 지원한다. 신규간호사 임상 적응 제고 등을 위해 병상 규모별로 교육전담간호사 등도 최대 9명까지 지원하고 있다.복지부는 2025년 4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려던 제도를 1년 8개월 앞당겨 전면 확대했다. 이에따라 사업 참여병원 공모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차기 공모는 10월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또 병원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 없이 모든 병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간호사 인건비 기준 단가도 연 4200만원에서 5700만원(대체․교육전담간호사 기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의 지원율도 기준단가의 70%에서 80%로 올렸다. 단, 상급종병은 70%로 유지한다.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사업 효과성 평가를 하고 있고 그 결과와 현장 의견 등을 기초로 2024년 법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유연근무제(교대제 개선사업)를 전국의 다른 병원으로 조기에 확산시켜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대기 순번제 개선 가이드라인 시행 및 신규간호사 동시 면접 선발 방식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4 05:30:00정책

복지부, 간호사 '유연근무제' 시범사업 전면 확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는 내년도 법제화를 목표로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 지원을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지난 4월 25일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현재 60개 병원(상급종합병원 35곳, 종합병원 23곳, 병원 2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3교대 근무 외에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제 ▲주중에 특정 시간대를 선택하여 낮 또는 저녁 8시간 근무를 하는 방식 ▲휴일 전담 근무방식 ▲야간 전담 근무방식 등 간호사 근무방식을 다양화해 간호사가 본인 여건에 따라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병가나 경조사 시 간호사 결원 인력을 충당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한 명씩 지원하고 병동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병동추가간호사'를 1개 병동당 한 명씩 지원한다. 신규간호사 임상 적응 제고 등을 위해 병상 규모별로 교육전담간호사 등도 최대 9명까지 지원하고 있다.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모형(2023년 6월 복지부 발표)복지부는 2025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해본 후 확대하려고 했지만 현장 간호사의 적극적인 요구로 제도 확대 시기를 앞당겼다.지난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일반병동 간호사의 약 92%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자주 바뀌는 교대 근무표 때문에 간호사는 일과 삶의 양립이 곤란해 삶의 질이 낮아지고 건강이 악화, 결국 이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인 상황.이에따라 시범사업 참여병원 공모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병원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 없이 모든 병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상급종병과 종병은 10개 병동, 병원급은 4개 병동 안으로 제안했다.대체간호사, 병동추가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 현장교육전담간호사의 기준 인건비 단가도 현실화하고 정부 지원율을 상향했다. 대체간호사와 교육전담간호사 기준 인건비는 연간 4180만원에서 5681만원으로, 병동추가간호사는 3413만원에서 454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 지원율은 종병과 병원만 기존 70%에서 80%로 올렸다. 상급종병은 70%를 유지키로 했다.복지부는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받는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복지부 홈페이지나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호정책지원부에 문의하면 된다.박민수 제2차관은 "최근 방문한 병원의 간호사 2명이 수년 전 사직을 심각하게 고민하다 해당 병원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사직이 아닌 장기근속을 하고 있다"라며 "유연근무제(교대제 개선사업)가 전국의 다른 병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을 계기로 시범사업을 조기에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인력인 간호사가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6-29 12:02:15정책

복지부가 '간호법'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2가지 이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 간호법안 재의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을 건의한 이유는 '간호법'이라는 법안명과 법안에 들어간 '지역사회' 단어의 파급력 등 크게 두 가지다.복지부는 간호법안 재의 요구를 함과 동시에 간호사 처우 개선을 최우선을 두고 정책을 펼치겠다며 간호계 달래기에 나섰다. 더불어 의료·돌봄·요양을 포괄하는 정책 및 법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간호와 간호사는 한 글자 차이지만 엄연히 다르다"라며 "간호법은 직무에 관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면 간호사법은 직업에 관한 법"이라고 운을 뗐다.실제 변호사법, 변리사법, 세무사법 등 직업에 관한 법은 다수 있지만 변호법, 세무법, 변리법은 없다. 즉, 간호법이라는 명칭 자체부터 타당성이 없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임 과장은 "의료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진단, 검사, 외과적인 시술 및 수술, 각종 처치, 간호 등 다양한 영역이 있다"라며 "간호법안은 직업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해당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건, 학력 수준, 업무범위, 준수사항, 지키지 않았을 때 책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당정이 간호사법을 최종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고 설명했다.이어 "외국 입법례도 보면 기본적 의료체계에 관한 의료법이 있고 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역들 법이 따로 있다"라며 "간호는 의료를 구성하는 직무 중 하나인데 이에 관한 법을 따로 만드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직업에 관한 법을 만드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간호법안에 담고 있는 '지역사회 간호' 문구의 파급력도 복지부가 재의를 건의하게 된 주요 이유다. 간호법안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이다.임 과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시설 밖에서 의료 돌봄 및 요양 수요가 늘고 있고 관련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부분"이라며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 돌봄, 요양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 의료법에는 지역사회라는 4글자가 없는데 간호법안에만 처음으로 해당 단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의미와 향후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임 과장은 일본을 예로 들었다. 일본의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법에는 '지역사회' 관련 규정이 없다. 해당 단어는 '개호보험법'에 들어있다.임 과장은 "간호 영역이 활성화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간호사만의 업무가 활성화된다고 해서 의료기관 안에서 수요가 온전하게 충족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른 직역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게 국민에게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같은 이유를 반영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국회의원들의 재투표를 통해 재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호법안은 앞서 양곡관리법과 같은 폐기 수순을 밟는다는 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자료사진. 간협을 중심으로 한 간호계는 정부 결정에 반대하며 준법투쟁을 선언했다.간호법 거부 그 후, 복지부의 고민은?복지부도 이후의 상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우선 의료‧요양‧돌봄을 아우르는 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임 과장은 "초고령 사회에서 지역 돌봄, 의료, 요양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시스템을 먼저 만든 다음 이에 부합하는 직역 역할을 재정립하는 게 맞다"라며 "(가칭)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이라는 상위 법을 만들고 그 안에서 기본 원칙을 법에 집어넣고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되면 그 밑에 의료법, 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 등에 돌봄 관련 내용을 넣어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의료기관 외에서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서비스를 누가‧어떻게‧어느 범위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 제공할 때 지켜야하는 사항,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라며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당장 이달부터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책에 대해 보건복지 전문가, 현장 종사자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임 과장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법 제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미 관련 법이 국회에도 2건 정도 발의된 게 있어서 일정 부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도 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복지부는 더불어 간호환경의 열악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처우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연일 고대안암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아 PA 간호사들의 현장 이야기를 듣는 것도 그 일환이다. 고대안암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이다.복지부는 ▲간호사 1명이 5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개선 ▲숙련 간호사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3교대 근무를 예측 가능한 유연근무로 전환 ▲신규 간호사 배치 1년간 체계적 교육지원 강화 ▲간호인력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확대 ▲직역 간 업무범위 명확화 ▲방문간호 서비스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담은 브로슈어까지 제작 배포하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임 과장은 "간호사 근무 여건을 제대로 개선하자는 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의 취지였다"라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하려고 한다. 재정을 충분히 투입해 확실히 제도 개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당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방부터 전면 확대한다는 내용을 다음달 중 건정심에 보고할 것"이라며 "지난해 4월부터 3년을 목표로 시작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바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간호인력 수급 쏠림 문제를 야기하는 대기간호사 문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6월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럼에도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간호계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준법투쟁을 선언한 상황. 간협은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면허증 반납 운동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달 동안 전국 간호사 면허증을 모아 복지부에 반납하겠다는 계획이다.임강섭 과장은 "사실 간호사가 환자 곁을 떠난 적이 없다. 환자를 두고 집단행동 하겠다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다"라면서도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내부적으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는데 관련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간호사 근무환경을 더 개선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8 05:30:00정책

복지부, 간호법 중재 안간힘…간호인력 종합대책 앞당겨 발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앞으로 지방병원에서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지역가산을 적용한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고질적인 3교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는 향후 4년간 정부가 추진할 간호인력 관련 대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다만, 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진료지원인력 소위 PA간호사 관련 운영체계 관련해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만 담았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당초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 발표할 예정이었던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앞당겨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은 당초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안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중재하려는 의도가 깔렸다. 이번에 발표한 간호인력 종합대책의 핵심은 수년 째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방의 간호인력난을 해소하고, 간호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젊은 간호사의 빈번한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한다.현재 간호계에 따르면 간호등급이 1~2등급 상급종합병원도 간호사 1명이 평규 11.4명의 환자를 간호하는 현실. 복지부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간호등급제를 개편해나갈 예정이다.간호조무사 또한 상급종합병원 기준 간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간무사 1명이 30~40명을 간병한 것을 고려할 때 약 5배 이상 간무사 인력 배치가 늘어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4인실 기준으로 입원실 2개당 간무사 1명을 배치하는 꼴이다. 이와 더불어 병원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간무사에게도 야간 근무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간호계 고질적인 문제점인 간호사의 잦은 이직 사유인 3교대 근무방식도 대폭 손질한다.지난해부터 실시한 교대제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 3교대 이외 ①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②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③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의 방식 등 3가지 중 자신에게 적절한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이와 더불어 간호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경력발전체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간호사의 역량을 평가해 인증을 받으면 팀 단위 보상을 해주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윤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필수의료 지원체계' 차원에서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청소년 등 필수 의료분야별로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설정하고, 경력간호사 확보 수준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자료: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여전히 부족한 간호인력 확보방안으로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릴 예정이다. 간호대학이 학사편입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편입집중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담았다.이어 신규간호사가 의료현장에 빠른 적응을 위해 1년간 임상 교육·훈령체계를 도입하고,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정부 지원을 법제화함으로써 건보재정과 국가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의료계에서 추진 중인 공공임상교수제도를 간호계에 맞게 변형한 '임상간호 교수제'를 도입, 교육전담간호사가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학에서 겸직교수로 활동할 수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교육전담간호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인다.또한 복지부는 고령화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방문형 간호사'를 적극 육성하고 제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일단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 단위로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다.이는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이 개설, 운영하는 방식으로 의료법상의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법상의 방문간호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식으로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여기에 (가칭)지속상담·관리료 수가 신설도 검토한다.복지부는 25일, 간호사 처우 개선 및 교육 강화 방안을 담은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름하여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복지부는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모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방문형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상 면허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미 지난 1월, 지자체에 소속된 간호사가 환자 집을 방문해 환자의 혈압 및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데 이어 4월에는 콜레스테롤 측정도 허용했다.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계획보다 종합계획 발표 일정을 앞당긴 이유가 간호계 중재하기 위해서인지 묻는 질문에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법안 관련 갈등이 악화되고 있고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지위향상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간호인력 종합대책은 지난해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꾸리고 올해 3월까지 7차례 걸쳐 논의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간호학계 전문가 및 대한간호협회와 5차례 회의를 진행해 도출했다.
2023-04-25 15:17:03정책

세브란스·삼성서울 주4일제 실험…병원계 근무체계 바꿀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을 주축으로 추진 중인 간호인력 근무시스템 실험이 병원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부 장점이 있지만, 일부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3일 연세의료원 고위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노조의 제안으로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인건비 등 비용지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실성은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병동 간호사에 한해 시범사업을 실시, 사무직 등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은 간호인력 근무시간 체계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연세의료원은 이달부터 신촌세브란스병원 2개 병동, 강남세브란스병원 1개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30명(상반기 15명, 하반기 15명)에 한해 1년간 주4일제 근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주4일제 시범사업의 핵심은 근무시간이 감소한 만큼 급여 감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노조는 주4일제로 임금 20%가 감소가 예상되자 병원 측과 협의를 통해 병원이 일부 보조해 임금 10%만 줄이기로 합의했다. 다시 말해 병원 재정 측면에선 주4일제 도입으로 인건비 지출이 늘어난 셈이다.병원 측에 따르면 주4일제 도입으로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고자 간호사 5명을 추가 채용했다. 즉, 추가적인 인건비가 발생하게 된 것.병원 고위 관계자는 "북유럽에서도 유사한 시도를 했지만 결국 인건비 등 비용 부담으로 지속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 "시범사업을 진행해봐야 알겠지만, 비용 문제로 실효성은 낮다는 생각이 크다"고 설명했다.앞서 삼성서울병원의 간호사 유연근무제는 어떨까.삼성서울병원은 간호사의 3교대 근무 기피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근무유형을 4가지로 나눠 각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근무제를 택할 수 있도록 했다.4가지 유형은 ①낮 혹은 저녁 중 고정 근무 ②낮과 저녁 혹은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 번갈아 근무 ③야간 시간대 전담 ④12시간씩 2교대 등이다.결과는 대만족. 병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 기준으로 1차 390명, 2차 9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한 직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3교재 근무자는 1%대로 줄었다. 대신 야간이 없는 고정 근무 30%, 야간전담 혹은 12시간 2교대 비율이 50%에 달하는 등 불규칙한 근무시간에 대한 불만이 상당수 해소됐다.특히 시범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인력 공백부분에 대해서도 '에이스 팀(ACE, Acknowledged Care Expert Team)'을 구성, 갑작스러운 병가 및 조퇴 등에 따른 인력 공백 대응력도 갖추면서 만족도가 더 높아졌다. 다만, 삼성서울병원 또한 간호인력에 국한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체 병원계 사무직 등 다른 부서까지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분위기다. 대형 대학병원 관계자는 "대학병원에서조차 간호인력 이탈이 극심해지는 등 인력난이 이슈가 됨에 따라 근무시간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주4일제 등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도 줄어드는 것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2023-01-04 05:30:00병·의원

불규칙한 교대근무자 극단적 선택 위험 2배 높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교대 근무자, 특히 불규칙한 근로시간을 가진 교대 근무자의 자살사고 위험성이 일반 근로자 보다 월등히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이대서울병원  김선영 교수(왼쪽)와 임원정 교수이대서울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김선영 교수(제1 저자)와 임원정 교수(교신저자)팀이 수행한 교대 근무자의 교대 근무 패턴에 따라 자살 사고 위험성 분석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연구결과는 '수면의학(Sleep medicine, IF 4.842)'에 실렸다.연구팀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통해 우울증이나 심각한 내외과적 질환이 없는 3만3047명의 건강한 근로자를 분석했다.연구팀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변량 로지스틱 분석으로 다양한 교대근무 패턴과 자살사고 사이의 관계를 비교했다. 또 매개분석을 통해 교대근무와 자살사고 사이에서 근로시간과 수면시간, 우울증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확인했다.그 결과 일반근로자 보다 교대근무자의 자살사고 위험성이 1.33배 높았다. 특히 불규칙한 근로시간을 가진 교대근무자의 자살 사고 위험성은 무려 1.92 배에 달했다.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자는 1.75배, 고정 야간 근무자는 1.58배 더 높았다.매개분석 결과, 긴 근로시간이 수면시간을 줄이고 우울증상을 상승시키며 교대근무자의 자살사고를 높였다.연구팀은 앞으로 일주기리듬교란 때문에 변화된 뇌의 상태를 반영하는 바이오마커를 뇌 영상 및 유전자 연구를 통해 규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이를 통해 교대근무자들이 어떤 기전으로 수면, 정서적 문제에 취약하게 되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예정이다.김선영 교수는 "교대근무자의 충분한 수면시간을 위해 적정 근로시간을 확립하고, 이들이 정서 및 자살 문제에 취약해지지 않도록 심리적 지원 등을 사내에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교대 근무자들이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자살사고를 느끼기 쉽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었지만, 다양한 교대근무 패턴에 따라 자살사고의 취약성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교대 근무자들이 어떠한 경로로 자살사고가 높아지는지에 대해 근로시간, 수면시간, 우울증상을 매개인자로 해 직렬매개모델을 구축한 첫 연구라 의미가 크다.
2022-12-19 12:47:47학술

간협·보건노조, 간호사 정원 미준수 병원 명단 공표 공론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가 간호사 정원 기준 마련과 미준수 의료기관의 명단 공표 입법화를 위한 공론화에 돌입했다.하지만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법정 의료인력 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보사연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 패널논의 모습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청원 입법에 힘을 실었다.앞서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월 의료기관 간호사 당 입원환자 수 마련과 의료인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및 위법 결과 공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청원을 실시해 5만여명이 참여했다. 해당 의료법안은 청원 기준을 충족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불참 속 진행된 패널토의에서 국민 청원 법안 당위성이 강하게 제기됐다.간호협회 탁영란 감사는 "간호사 1명 당 담당 환자가 많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 못한다는 압박감이 모든 간호사의 고뇌"라면서 "간호사는 힘들어지고 전문직 자긍심은 떨어져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청원 법안 필요성을 주장했다.그는 "간호사는 3교대 근무로 환자를 최전선에서 돌보는 의료인이다. 특수한 근무환경과 모호한 범위로 노동 강도를 헤아릴 수 없다. 화장실도 못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몸을 갈아 일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탁 감사는 "간호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소 환자 수 기준과 불법의료기관 근절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들이 받아야하는 의료 질과 직결된 문제로 청원 입법이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정원 준수는 필수요소이다. 국민 입장에서 내가 낸 건강보험료를 적정 의료서비스에 활용되지 못한다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의료인력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복지부 박미리 과장은 원론적 입장을 짧게 답변했다.남 국장은 "간호사 적정기준 법안에 동의한다. 무엇보다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가 반드시 같이 가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 필수의료 의사 부족 개선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를 받을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 오선영 정책국장은 노정 합의에 따른 정부의 책무 이행을 강조했다.오 국장은 "지난해 노정 합의에서 직종별 의료인력 기준 마련에 합의했다. 현재 적정인력과 간호등급제 개선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제하고 "간호사 당 담당 환자 수가 줄어들면 사망률과 재입원률을 낮춘다는 연구보고가 나와았다"고 전했다.그는 "간호사 인건비보다 못한 감산만으로 개선은 어렵다. 의료질과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에 반영해야 환자도 노동자도 안전한 병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복지부는 원론적 입장으로 짧게 답변했다.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의료법상 환자 건강과 안전 뿐 아니라 종사가 근무 환경은 밀접하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직종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도 내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간협과 보건노조 주관 토론회에 참석한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청원 입법 당위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 모습. 박 과장은 다만, "지역 의료 불균형 등을 감안해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원 기준 불명확 지적은 적정 의료인력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앞서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축사에서 "간호사 정원 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법에 있는 간호사 1인당 환자 2.5명 표현은 모호하다. 잘못 해석하면 1대 12가 나온다. 모호한 법을 안지키는 병원이 더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신 회장은 "일례로, 간호사 7명을 채용해야 하는데 이를 안 지켜도 1명 벌금으로 가능하다면 누가 간호사를 채용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여야 모두 청원 법안 통과를 도와 달라. 이는 국민 건강권과 국민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2-11-08 12:46:06병·의원

인력난 시달리는 전담분만병원…줄어든 일반 환자로 이중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분만 특화 거점 전담병원이 인력난과 줄어든 일반 환자로 인한 수익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분만 특화 거점 전담병원이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의료진 번아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전담병원이 인력난과 줄어든 일반 환자로 인한 수익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기존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하는 간호인력에게 1000만 원가량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권 들어 수당이 절반으로 줄자 지원자가 감소해 현장이 인력난을 겪는 상황이다.분만병원 특성상 24시간 산모와 신생아를 동시에 간호해야 하는데 유행세 대비 인력풀이 3분의 1로 급감하면서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실제 수도권 한 전담병원은 32명의 인력이 3교대로 해야 할 일을 8명이 감당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장에선 수당 지급이 조삼모사 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부터 750만 원씩 균등하게 지급됐다면 지금 같은 인력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업무가 과중되면서 기존 인력이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도 문제로 꼽힌다.이와 관련 한 전담병원 관계자는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 급하게 인력을 모아야 했던 정부 입장은 이해하지만 수당이 균등하게 지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기존 직원들이 업무 공백을 메꾸고 있고 교대 근무할 직원도 부족해 내부적으로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감염병에 특히 민감한 산모 특성상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뒤 일반 환자 내원율이 감소한 것도 어려움으로 꼽힌다. 300%의 가산이 적용되기는 했지만 전체 분만 과정이 아니라 특정 수가만 인상돼 일반 환자 감소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다.정부 지원이 있기는 했지만, 음압시설 설치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 상황에서 환자 감소세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어 병원 재정에 악영향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전담병원은 동선 구분을 위해 아예 별도 병동을 마련했지만, 확진 산모를 진료한다는 인식이 생겨 전체 환자 내원율이 감소한 것은 마찬가지인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전담병원 원장은 "관련 가산으로 실제로 인상되는 금액은 120만 원 수준인데 이 비용 만으로 인력·시설 확보 및 방역 업무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손해를 겨우 보전하는 수준이었는데 완화세로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피해가 더 커졌다. 전담병원에 참여하겠다는 곳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현재 확보된 전담병원에 지역 편차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 확보가 어려워진다면, 앞선 유행세 때 발생했던 문제가 반복되거나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수도권은 사정이 낫지만 지방소도시 등에선 병상이 없어 산모가 구급차에서 출산하거나 119헬기로 이송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총무이사는 감염병 대응에 참여한 분만병원이 오히려 손해를 입는 상황을 지적했다. 분만 인프라 붕괴가 심화한 상황에서 관련 손해로 폐업하는 병원이 늘어난다면 기피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오 총무이사는 "산부인과가 기피과로 전락한 상황에서 이렇다 할 지원도 없어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다. 산부인과계는 15년 전부터 이를 경고해왔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아직도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특정 진료과에 대한 전문가를 키우려면 10년이 걸리는데 지원자가 없어 허리가 끊기고 있다. 분만 현장에선 50대 의사가 젊은 편이고 이 나이에도 야간에 당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필수의료 문제가 가속도가 붙은 채 내리막을 달리고 있는데 누가 제동할 것인지 모르겠다. 오히려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등 이를 부추기는 상황"이라며 "오랫동안 논의된 문제지만 대책 없이 시간만 지나버려 진부한 주제가 됐다. 시민단체를 만들거나 국회의원과의 면담 등으로 문제제기를 지속하고 있지만 변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2-09-02 12:16:04병·의원

"살만해지나 했더니…" 코로나 재확산에 기기사들 울상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엔데믹으로 향해하던 코로나 사태가 확진자 증가로 재확산세를 보이면서 영업 재개를 기대하던 의료기기 기업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특히 사내에서도 속속 확진자가 나오면서 내부 방역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리오프닝을 기대하던 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으로 기사화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1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변이종의 등장과 코로나 재확산세로 인해 의료기기 기업들의 영업에 또 다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국내 A의료기기 기업 임원은 "불과 지난 달만 하더라도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대규모 전문가 세미나도 열고 상황이 좋았는데 한 달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분위기"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던 상황보다는 낫지만 분명하게 대면에 대한 거부감은 느껴지고 있다"고 털어놨다.그는 이어 "그나마 개원가는 분위기가 낫지만 종합병원쪽은 다시 출입문을 걸어 잠그는 분위기"라며 "그나마 잡아 놓았던 미팅 등도 무산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지난달 초 5000명대에 머물렀던 확진자 수가 하루 10만명을 넘어서고 위중증 환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들은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이다.상당수 대학병원들은 이미 교수 연구실 등에 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각 의료진에게도 외부 행사나 미팅 자제하라는 권고를 연이어 내려보내고 있는 상태.올해 초부터 이어진 방역 지침 완화 조치가 의료기관부터 서서히 다시 부활하고 있는 셈이다.이로 인해 몇 년만에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를 준비하던 기업들은 더욱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위기다.경쟁 기업들의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며 기대감을 가지고 막바지 준비를 하던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기 때문이다.글로벌 B의료기기 기업 임원은 "사실 진행해도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타 기업에서 300명 규모의 오프라인 행사를 성황리에 여는 것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됐다"며 "아 이제 되는구나 하고 기대감을 가졌는데 순식간에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토로했다.이어 그는 "전 팀이 다 붙여서 재차 참석 인원을 재점검하고 식사 여부 등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진행이 가능한 분위기인데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으니 밤에 잠이 안 올 지경"이라고 말했다.특히 일부 기업들은 사내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 등이 일어나면서 혼란이 일고 있는 곳도 있다.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2교대 근무와 자가검사 의무화 등을 푼지 얼마 되지 않아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국내 C의료기기 기업 임원은 "해외 전시회에 나갔던 직원들이 대거 확진되면서 사내까지 집단 감염이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불과 두달전까지 2교대 근무를 진행할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를 풀자마자 이런 상황이 벌어져 허탈하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혹시나 소문이 이상하게 날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분위기가 그런 것 같지는 않다"며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 또 견뎌봐야지 방법이 있겠느냐"고 털어놨다. 
2022-08-02 05:20:00의료기기·AI
인터뷰

"코로나 8월 중순 정점…보상책 없는 방역의료 필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19 재유행은 8월 중순 정점을 찍고 10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방역의료를 위해 병상 확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의료진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길병원 감염관리실장을 맡고 있는 엄중식 교수는 방역의료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감염병 재유행 전개 상황에 따른 의료현장 준비와 대응을 위한 보건당국의 대책을 이 같이 조언했다.엄중식 교수(1967년생, 고려의대 1993년 졸업)는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19년 길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기획조정실장과 부원장을 역임하고 올해 7월부터 감염관리실장을 맡고 있다.그는 코로나 초기 발생부터 대유행을 거쳐 현재까지 길병원과 인천시 및 보건복지부 등의 감염병 대응과 자문 최 일선에서 맹활약했다.엄 교수는 "코로나 변이 BA. 5와 BA. 2.75 전파력이 변수이다. BA. 5 전파력으로는 8월 중순경 확진자 30만명 이상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10월경 누그러질 것"이라면서 "BA. 2.75 전파력이 우세하다면 감염병 사태는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의료인력 가용 여부에 방역의 성패가 달렸다고 직언했다.그는 "병상 확보는 행정명령 등으로 가능하다. 문제는 의료인력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모두 의사와 간호사 인력 배치에 고민하고 있다. 의사의 경우,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교수와 전임의 배치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면서 "중환자 관리의 핵심은 숙련된 간호사이다. 음압병상 배치 시 사직하겠다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고 있다"고 전했다.■프리랜서 간호사 일당 30만원…방호복 의료진 일당 5만원 "누가 근무하고 싶나"이어 "의료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방안이 필수"라고 전제하고 "프리랜서 간호사는 일당 30만원인데 비해 음압병실에서 교대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일당은 5만원에 불과하다. 20일 일해도 급여에 100만원 더 주는 셈이다. 어느 누가 방호복을 입고 밤샘 근무를 하고 싶겠느냐"고 반문했다.엄 교수는 "코로나 방역의료 학습효과에서 알 수 있듯이 관건은 보상 밖에 없다. 방역 최 일선에 있는 의료인력의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을 위해 일당을 최소 15만원~20만원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 미국과 싱가포르 등은 방역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 돈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필수의료 강화를 약속한 복지부를 향한 답답함을 쏟아냈다.엄 교수는 "선진국에서 필수의료가 유지되는 이유가 있다. 국가별 다른 의료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지만 공통점은 안정적인 의료환경 구축이다. 공보험인 영국의 의료진은 일반 국민들보다 급여가 약간 상회하나 진료량이 우리나라의 20%이고, 사보험 중심인 미국 의료진 급여는 우리나라에 비해 10배 이상 월등히 높다"고 설명했다.엄중식 교수는 감염병 재유행 대비한 의료진 가용을 위한 보상방안과 필수의료 강화의 시급성을 제언했다.그는 "필수의료 진료과 의사들의 급여를 높일 수 있는 대폭적인 수가 개선을 하거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진료량을 줄이는 현실적 방안이 없다면 요원하다"면서 "전공의가 없어 40대 흉부외과 교수가 막내로 당직을 수년째 서고, 외과 전공의 지원자들이 개복수술을 피하고 로봇수술만 배우겠다고 지도교수에게 말하는 현실이 합리적인가"라고 되물었다.■질병청 예산·인사권 없이 맨손으로 방역…"의·병협, 전문가단체 면모 보여야"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명확한 역할 구분도 제기했다.그는 "질병관리청이 독립됐다고 하나 청장 인사권이 사무관과 주무관에 국한된 것으로 안다. 인사권과 예산권 없이 감염병관리법 하나로 복지부 눈치보기를 하면서 무슨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감염내과 전문의인 백경란 청장은 방역을 맨손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엄 교수는 끝으로 의료단체의 무능도 지적했다.그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감염병 사태에서 무엇을 했는지 자성해야 한다. 수가만 만들어 의료인과 의료기관 경영에 도움을 주는 게 전문가단체 역할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의료인력과 방역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의료정책을 리드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전문가단체다운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2022-08-01 05:30:00병·의원

해외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 과정에서 배워야 할 교훈

메디칼타임즈=대전협 강민구 회장 후보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왜곡된 의료체계를 풀어갈 실마리는 한국 의료를 바닥부터 지탱하는 전공의 수련 체계의 개선에 있음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급여 체계 및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유럽의 수련환경은 결코 한 번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1970~80년대 서유럽 전공의들 또한 2022년 한국 전공의들처럼 주당 80~100시간 근무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예컨대 1975년 경제 위기 속에서 영국의 전공의들은 의사 역할보다는 허드렛일을 많이 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전공의들은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근로 조건에 반발하여 파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정부 안은 전공의들의 초과 근무 수당 및 대기 근무 수당을 50% 이상 깎는 안이었습니다. (Rao, 2015)기성 세대로 구성된 영국의사협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 BMA)는 정부 측 NHS와 잠정 타협하고자 하였으나, 후배 의사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의사들은 1975년 10월부터 1976년 9월까지 약 1년 간 주당 40시간 준법 투쟁을 하였습니다. 선택 수술(elective surgery) 등은 취소되었습니다. 기성 의사의 조정 능력 부족에 대항하는 젊은 의사들의 통합된 단결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Rao, 2015)1980년대 이후 서유럽 전공의들은 당직 수당 인상 및 근로 시간 감축 등을 내걸고 수차례 파업을 하였습니다. 1991년 주72시간 근무, 5시간 미만 수면 시간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주당 환자 대면 시간이 56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의료정책연구소, 2021) 2000년대 들어서는 유럽 전공의의 근무 시간 제한 조항 (European Working Time Directive, EWTD)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58시간-56시간-52시간' 순으로 10년 간 전공의 근로 시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안이었습니다. (박형욱, 2009)2022년 현재 이들은 주당 48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외과 등 일부 과는 12시간 연장 근무에 대해 일반의 수준의 임금으로 보상받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전공의들은 비교적 최근인 2016년에도 근로조건 관련 대규모 파업을 하였습니다. 제가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자격으로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파리 총회에 참석해 서유럽 전공의들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영국 전공의들이 임금 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시위하는 장면 (:Rao, Tony. "Five things doctors should know about the 1975 junior doctors’ strike." BMJ 351 (2015), 강민구 후보 제공)미국의 수련환경 또한 결코 한 번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1980년대 미국의 전공의들 또한 주당 100시간 가까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1984년 18세 Libby Zion이 치명적인 약물 상호작용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오진은 전공의의 과로에 기인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는 뉴욕 주 정부가 병원을 감독하지 않았다며 뉴욕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미국의 전공의 근무 시간을 규정하는 리비 지온 법(Libby Zion Law)의 탄생 배경입니다. (Rosenbaum and Lamas, 2012)2003년 미국의 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 (ACGME) 는 전공의 최대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Institute of Medicine (IOM)은 2008년 인턴의 교대 근무 시간을 16시간으로 제한하고 최대 30시간까지 일하는 레지던트에 대하여 5시간 낮잠 시간을 할당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인턴 교대 근무 시간을 16시간으로 제한하는 안은 2011년 ACGME에 의하여 채택되었습니다. (Rosenbaum and Lamas, 2012)공정한 대가와 인간다운 수련환경: 우리가 그려가야 할 미래해외 동료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들을 '갈아 넣어' 유지되는 왜곡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2022년 1월 대전협이 시행한 코로나19 진료 관련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59%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2년 여간 최소한의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영웅으로 칭해지지만 기본적인 처우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에 일하는 사람들이 박탈감과 번아웃 속에서 더 이상 헤매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OECD 통계, 선진국 사례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정부 관료 및 일부 학자의 모습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유리한 영역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주장을 강화하는 논거로 사용하고, 불리한 영역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들추어야 합니다.의료의 질 보장 및 전공의 수련교육에 대한 대한 정부의 책임의식 결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형욱, 2009) 미국의 메디케어(Medicare)는 2010년 기준 전공의 인건비, 지도전문의 인건비, 교육비로 30억 달러, 간접비용으로 65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형욱, 2009; 의료정책연구소, 2021) 미국뿐만이 아니고 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모두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정책연구소, 2021) 우리 사회 젊은 의사들을 방치하는 한국 정부의 책임의식 결여, 부끄럽습니다.  영국 전공의들이 임금 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시위하는 장면(https://www.neweurope.eu/article/first-strike-history-nhs/, EPA/ANDY RAIN, 강민구 후보 제공)국제 기준에 걸 맞는 전공의 근로시간, 수당 체계, 수련비용 지원 등을 이 글을 통하여 요구합니다. 근로기준법과 상식에 따라 당직 수당 및 재난 수당을 전공의에게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비인간적인 36시간 연속 근무 제도 또한 OECD에 내놓기 부끄러운 제도이니 하루 빨리 개선합시다. 근무 시간이 24시간을 넘어가면 통상임금의 3배를 지급해도 모자랍니다. 한편 GDP 대비 의료지출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힘 없는 전공의를 갈아 넣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 전문의 및 일반의를 고용합시다.구체적인 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EWTD를 따라 수련시간 초과 근무 시에는 일반의로 계약해야 하며, 원내 일반의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포괄임금제는 폐지합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원전담전문의 추가 고용 예산 확보, 주말 당직 3교대 근무 제도 활용 등 통하여 '80시간-78시간-76시간-72시간-68시간' 등으로 단계적으로 실현 가능한 근무 시간 감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이 글을 빌어 제안합니다.'공정한 대가와 인간다운 수련환경', 제가 전공의 선생님들과 함께 꿈꾸는 전공의 사회의 미래입니다. 
2022-07-22 17:13:18오피니언
  • 1
  • 2
  • 3
  • 4
  • 5
  • 6
  • 7
  • 8
  • 9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